안녕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나의 Web 3.0 가상자산 거래소 인엑스(INEX)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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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협조 요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해외가상자산계좌 포함) 신고 제도를 안내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조건에 해당하시는 고객께서는 관할 기관에 기간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 사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는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해외가상자산사업자등에 개설한 해외가상자산계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미・과소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특히 미・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명단공개, 형사처벌의 제재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중 해외금융계좌(해외가상자산계좌 포함)를 5억원 초과 보유하여 신고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신고기간(2026.6.1.~6.30.)내에 반드시 신고하여 미・과소 신고에 따른 과태료 및 벌금 부과, 명단공개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해외가상자산계좌 포함) 잔액의 합계액이 해당 연도(2025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계좌 정보를 다음해(2026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
* 유의사항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책/제도 > 국제조세정보 > 국제조세 주요 신고제도 > 해외금융계좌신고)를 참고하시거나,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126 → 2 → 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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