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인피니티익스체인지코리아(이하 “회사”라 한다)가 개인신용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과 관련 개인신용정보의 효율적 수집·이용 및 체계적 관리를 기하고,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지침은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이나 감독규정 등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개인신용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함)라 함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정보 중 거래상대방 개인에 대한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등을 말한다.
또한, 이용자의 거래정보 중 “원화예치금 금액, 계좌인증정보, 가상자산 종류 및 수량, 입금용 핫월렛 주소”는 신용정보주체인 이용자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신용정보에 포함한다. 더불어 이용자의 거래정보 중 “이용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는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위 정보와 결합하여 신용정보에 해당한다. 이러한 이용자의 거래정보 중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는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한다.
②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이라 함은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를 총괄하는 자로 회사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③ "동의철회권"이라 함은 고객이 더 이상 본인 정보를 제 3자(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업무위탁은 제외)에게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거나,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본인에게 전화, e-mail 등의 직접 마케팅을 하지 못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④ "전화수신거부권(Do-Not-Call)"이라 함은 고객이 더 이상 본인에게 전화 마케팅을 하지 못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⑤ "개인신용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련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업무체계 등을 말한다.
제2장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활용 명확화
제4조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등)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상의 고객 동의 내용, 이용목적, 정보활용 및 제공범위 등은 정보주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붙임1)에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제5조 (사전 설명 및 고지)
①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정책” 의 주요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상시 게재하여야 한다.
② 동의서상의 동의 내용 및 신용정보법 등에서 부여하고 있는 각종 권리사항을 고객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객 권리 안내문”(붙임2)을 작성하여 고객 앞 교부하여야 하며, “고객 권리 안내문”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고, 고객 동의시 동의할 내용과 신용정보법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를 고객 동의서 징구 시에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6조 (고객정보 활용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① 회사는 고객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고객 신용정보의 활용, 보안 및 위반시 제재내용 등이 포함된 별도의 보안관리 약정(붙임3)을 체결하고 약정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정보제공업체 중 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사고의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와는 보안관리 약정을 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약정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 (신용정보의 활용기준 설정)
회사는 개인신용정보의 최대 활용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활용기간이 경과한 개인 정보 등은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제3장 고객의 자기정보 통제권 보장
제8조 (동의철회권)
① 고객은 회사에 본인 신용정보의 제3자 앞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제3자 앞 신용정보의 신규제공 및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본인에게 전화, e-mail 등의 직접 마케팅을 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동의철회 신청은 “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 및 전화수신거부 요청서(붙임4)”에 의하며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전화 및 서면을 통하여 가능하며, 신청자격은 신용정보주체에 한한다.
③ 회사는 신규 상품 개발 지원, 기존 계약관계의 안정성 등을 위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고객에 대한 동의철회 신청과 신용정보 인프라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신용정보 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1항1호에 의한 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은 자. 이하 같음), 업무위탁회사 등에 대한 동의철회 신청은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전화수신거부권)
① 고객은 회사에 전화마케팅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직접 전화마케팅을 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화수신거부 신청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전화 및 서면을 통하여 가능하며, 신청자격은 신용정보주체에 한한다.
③ 회사는 전화수신거부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체 진행하는 전화마케팅이 중단될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오류정보 정정 청구)
고객은 본인 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의 신용정보 정정 요청 시 그 정확성을 확인한 후 정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즉시 당해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 또는 당해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정정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조회 동의 및 고지)
① 회사는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경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용조회회사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시 고객에게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사실 통보 요구)
① 회사는 고객이 신용정보의 제공사실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본인확인 절차를 통하여 요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최근 1년간 그 신용정보주체의 본인정보를 직접 제공 받은 자, 그 정보의 이용목적, 제공일 및 주요내용 등을 신용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보한 내용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상거래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정보로서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는, 고객의 요구가 있으면 그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되는 정보 등을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4조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① 고객은 상거래관계 종료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종류에 따른 해당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자신의 개인신용정보 파기(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5년
2.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3개월
② 고객이 자신의 개인신용정보 파기(또는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서(붙임6)’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4장 내부통제 강화
제15조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의 지정)
①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지침」 제·개정
2.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 관련 민원 등의 이행 상황 감독
3. 고객 피해 구제 및 관련 내부시스템 점검
4. 관련부서 모니터링
5. 고객의 동의철회 및 전화수신거부(Do-Not-Call)에 대한 성실한 이행여부 감독
6. 내부직원 교육을 담당하고,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7. 교육방법은 집합교육 또는 교육자료를 배포하여 부서별 자체교육 후 그 결과를 보고 받는다.
8.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9.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10.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피해구제
11.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2. 정보유출 대응매뉴얼 마련
13.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에 대한 신용정보보호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14.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여부 점검
15.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16.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제16조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의 의무)
①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을 지정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의 성명, 부서, 전화번호를 “신용정보활용 체제(붙임5)”에 포함시켜 홈페이지 및 객장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개인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공개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 보호와 관련한 고충처리 및 상담을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연락처(담당자의 성명,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를 함께 기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 (내부직원의 개인신용정보 오남용 방지)
회사는 개인신용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조회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준법감시인은 필요시 개인신용정보 조회현황을 점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 (보안대책)
① 회사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자에 한해 개인신용정보시스템(물리적 공간 포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개인신용정보시스템에 대한 공격 또는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화재,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신용정보의 파괴, 손실 또는 손상으로부터 신용정보를 보호할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고객정보 유출 및 대응사례 등을 발굴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개인신용정보의 보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기타
제19조 (신용정보활용 체제의 공시)
① 회사는 “신용정보활용 체제(붙임5)”를 홈페이지 및 객장에 게시하여야 하며, 변경된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된 내용을 고객이 확인하기 쉽게 게시하여야 시행한다.
② 회사는 신용정보활용 체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해야 한다.
③ 신용정보활용 체제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
2.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종류, 제공 대상,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개인신용정보의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개인신용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
4. 개인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5. 개인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6. 개인신용정보관리·보호인 또는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 관련 고충을 처리하는 사람의 성명, 부서 및 연락처
7. 개인신용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필요시)
8. 개인신용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필요시)
제20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① 타사등과 신용정보의 제공 계약을 할 경우에는 다음의 보안관리 대책 및 신용정보의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조치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1. 보안관리 대책
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간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ㄱ) 제공되는 신용정보의 범위 및 제공ㆍ이용 목적
(ㄴ) 제공된 신용정보의 업무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앞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ㄷ) 제공된 신용정보의 이용자 제한 및 전담 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
(ㄹ)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간 신용정보 송수신시 정보유출 방지에 관한 사항
(ㅁ) 신용정보의 사용ㆍ보관 기간 및 동 기간 경과 후 신용정보의 폐기ㆍ반납에 관한 사항
(ㅂ)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소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나.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간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ㄱ) 1의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ㄴ)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 대한 이 법 등 관련 법규의 준수여부 점검 등에 관한 사항
(ㄷ)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 또는 서류 등의 보관에 관한 사항
(ㄹ) 신용정보 보호 등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ㅁ)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소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다. 수집된 신용정보 처리 위탁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ㄱ) 1의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ㄴ)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ㄷ)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ㄹ) 신용정보 처리 재위탁의 제한에 관한 사항
(ㅁ)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위탁자에 대한 보고에 관한 사항
(ㅂ) 그 밖에 신용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ㅅ) 가목부터 바목까지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소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ㅇ) 위탁계약 체결 예정일부터 7영업일 이전에 금융당국에 보고
1). 미리 알려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알려야 함
2). 금융당국이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제공 목적 및 기간과 고객정보 관리체계 포함하여 보고
라. 신용정보 처리의 재위탁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ㄱ) 재위탁업무의 목적과 범위, 기간 및 재위탁하는 신용정보의 내용
(ㄴ) 재수탁자 및 재수탁자의 임직원의 보안서약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ㄷ) 신용정보 보호 및 안전한 처리를 위한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ㄹ) 목적 달성 후 파기, 반납에 관한 사항 및 파기확인서 등 그 결과를 원수탁자에게 통보하는 사항
(ㅁ) 원수탁자가 재수탁자를 관리ㆍ감독하는 사항(실태점검을 위하여 재수탁자의 업무공간에 출입하여 점검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ㅂ)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소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2.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가. 접근통제
(ㄱ) 회사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전산시스템(이하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권한을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한다.
(ㄴ) 회사는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개인신용정보취급자”라 한다)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ㄷ)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한다.
(ㄹ) 회사는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하여 보호한다.
(ㅁ) 회사는 개인신용정보주체 및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생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숫자를 비밀번호로 이용하지 않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ㅂ) 회사는 취급 중인 개인신용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신용정보취급자의 PC를 설정한다.
(ㅅ) 회사는 제휴, 위탁 또는 외부주문에 의한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사용되는 업무장소 및 전산설비는 내부 업무용과 분리하여 설치ㆍ운영한다.
(ㅇ) 회사는 업무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외부사용자에게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최소한의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권한 부여에 관한 기록을 3년 이상 보관하는 등 적절한 통제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나. 접속기록의 위·변조방지
(ㄱ) 회사는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을 저장하고 이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ㆍ감독한다.
(ㄴ) 회사는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1년 이상 저장하고, 위·변조되지 않도록 별도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한다.
다. 개인신용정보의 암호화
(ㄱ) 회사는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 본인임을 인증하는 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이는 조회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조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당 행위ㆍ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ㄴ) 회사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ㆍ수신할 때에는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보안서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A. 웹서버에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서를 설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암호화하여 송ㆍ수신하는 기능
B. 웹서버에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암호화하여 송ㆍ수신하는 기능
C. 회사는 개인신용정보를 PC에 저장할 때에는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ㄷ)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개인식별정보의 암호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를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암호화하여야 한다.
B.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에 저장할 때에는 암호화하여야 한다.
C. 신용정보등이 내부망에 개인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암호화하여야 한다.
(중략 없이 그대로 유지 — 원문 줄바꿈 손실된 부분도 그대로 모양만 보정)
▶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수단과 개인신용정보 유출시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을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
D.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하여야 한다.
E. 신용정보집중기관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평가,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은 제외한다)가 서로 개인식별번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하여야 한다.
F. 개인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식별번호를 암호화하여 수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라. 컴퓨터바이러스 방지
(ㄱ) 회사는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처리기기에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ㆍ치료할 수 있도록 백신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
(ㄴ) 제1항에 따른 백신 소프트웨어는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갱신ㆍ점검하고, 바이러스 경보가 발령된 경우 및 백신 소프트웨어 제작 업체에서 업데이트 공지를 한 경우에는 즉시 최신 소프트웨어로 갱신ㆍ점검한다.
마. 출력·복사 시 보호조치
(ㄱ) 회사는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출력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 한다.
(ㄴ) 회사는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활용)하는 경우 조회자의 신원, 조회일시, 대상정보, 목적, 용도 등의 기록을 관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개인신용정보를 보조저장매체에 저장하거나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외부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ㄷ) 개인신용정보취급자는 (ㄱ)항 및 (ㄴ)항의 준수에 필요한 내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사전 승인시 승인신청자에게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한다.
제21조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① 회사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신용정보 주체의 요청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2조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① 회사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내에 선택적 신용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② 회사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신용정보 중 필수적 신용정보(이하 “필수적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경우 현재 거래 중인 고객 정보와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필수적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필수적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관리책임자는 정보기획팀의 DBA업무를 담당하는자로 한다.
2. 관리책임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신용정보취급자에 한하여 필수적 신용정보 접근이 가능토록 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필수적 신용정보의 취급 권한부여 및 이용 내역에 대해서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내에 고객 신용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단, 삭제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인신용정보 삭제의 시행 및 확인은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2.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개인신용정보 삭제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3. 회사는 개인신용정보의 삭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별도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위탁)
① 신용정보의 처리를 타사등에 위탁할 경우 위탁계약에 제20조제1항의 사항들을 준용해야 한다.
② 회사는 신용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당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여야 하고 교육내용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용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내용
2. 신용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처리에 관한 사항
제24조 (개인신용정보의 누설)
① 회사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로서 다음의 예시 및 이와 유사한 경우 등에는 개인신용정보 누설로 볼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2. 개인신용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또는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권한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3. 신용정보회사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② 회사는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었을 경우 신용정보주체에게 다음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1. 누설된 신용정보의 항목
2. 누설된 시점과 그 경위
3. 누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신용정보회사등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③ 회사는 누설 발생 확인시 제2항의 사항을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누설된 신용정보의 신용정보주체가 1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 추가적인 공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할 경우는 15일 이상 게시
2. 사무실이나 점포 등에서 해당 신용정보주체로 하여금 그 사실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는 15일 이상 가능토록 조치
3.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ㆍ다목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게재할 경우는 7일 이상 게재
⑤ 회사는 제2항의 사항 통지 후 미확인사실에 대하여는 확인즉시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누설이 발생하였을 경우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신용정보 누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누설사실을 알리고 추가 유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신용정보 누설신고서를 제출한다.
제25조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대응)
①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는 신용정보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체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전송합니다.
③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 신용정보주체가 아래 사항을 모두 특정하여 전자문서나 그밖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전송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으로서 전송요구를 받는 자
2.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
3. 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4.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
5. 전송요구의 종료시점
6. 전송을 요구하는 목적
7.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⑤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회사는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사실을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⑥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전송요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⑦ 전송요구를 받은 회사는 신용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신용정보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송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정지,중단할 수 있고 이 때 회사는 지체없이 해당 사실을 그 근거가 되는 사유와 함께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외적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서 명시한 내용일지라도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취급할 수 있다.
1. 기술환경의 변화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
2. 기술적, 관리적 필요에 따라 지침의 적용을 보류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기타 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일 경우
제3조 (경과조치)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이 지침에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제4조 (유효기간)
본 지침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로부터 1년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