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정책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예방 및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인피니티익스체인지코리아(이하 "INEX")가 가상자산시장에서 운영하는 이상거래 감시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1. 유의 촉구 안내
INEX는 보안상 이슈, 이상거래 등의 발생 시 이상거래의 유형 및 거래금액, 가상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유의 촉구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2. 시장경보제도
INEX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예방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경보제도를 운영하며, 내부기준을 확립하여 가격 급등락, 거래량 급등, 입금량 급등, 가격 괴리(Global Price Gap), 소수 계정 거래 집중 등에 관해 이용자에게 알림을 제공합니다.
3. 유의종목 지정 및 거래지원 종료
INEX는 사안의 중대성,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INEX 내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거나 거래지원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4. 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관련
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INEX는 법 제10조가 금지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정의하며, 이용자는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 미공개중요정보란, 이용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 가상자산사업자, 발행인 및 이들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교섭하는 자와 그 각각의 자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자(1차 정보수령자) 모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2) 시세조종행위 금지
- 가상자산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통정매매(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서로 짠 후 매매를 하는 행위), 가장매매(권리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3) 부정거래 행위 금지 가상자산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4)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 금지
- 가상자산사업자(INEX)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해당 사업자가 운영하는 가상자산시장에서 매매하거나 그 밖의 거래를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징금
- 벌칙: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징금 부과: 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정 곤란 시 40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가능).
다. 이상거래 감시 및 사업자의 조치
1) 이상거래의 정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할 염려가 있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 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 또는 보도 등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이상거래에 대한 조치
- INEX는 상시 감시 업무 수행 중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사항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합니다.
- 혐의가 충분히 증명된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합니다.
- 또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에 대한 거래 유의 안내
- 가상자산 발행자 등에 대한 사실 조회 및 공시
- 해당 이용자의 주문 횟수·수량 제한
- 해당 이용자 또는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 중지
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계별 조치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세 관여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1차 적발 시 경고, 2차 적발 시 이용 제한 예고, 3차 적발 시 매수 주문 제한 또는 거래 제한 등 단계별로 제한 조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만, 중대한 사안의 경우 1차 적발이더라도 즉시 일정 기간 매수 주문 제한 또는 거래 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마. 단주 매매에 대한 조치
매매가 성황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소량의 매수, 매도 주문을 짧은 시간에 반복하는 단주 주문에 대해서는 적발 횟수에 따라 일정 시간 주문 횟수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 보도 또는 풍문 등의 사실 여부 조회 및 공시
- 사실 여부 조회: INEX는 이상거래가 발생한 경우 거래상황 관련 사실, 풍문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해당 가상자산을 발행·운영하는 자(법인 포함) 등에게 사실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조회 결과 공개: INEX는 발행자 등의 답변이 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해당 사실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가 오히려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