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인피니티익스체인지코리아(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INEX 및 INEX 관련 제반 서비스 (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대해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이란 본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가. “개인회원”이란 만 19세 이상의 개인으로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나. “법인회원”이란 국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당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통해 가입 절차를 완료한 자를 말합니다.
2. “서비스”란 단말기(PC, 휴대용 단말기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에 상관없이,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INEX의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 및 이와 관련된 제반서비스를 의미합니다.
3. “아이디(ID 또는 계정)”란 회사가 회원을 식별하고 관리 또는 안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회원이 등록하는 전자우편 주소를 말합니다.
4. "닉네임"이라 함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본 약관 및 회사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회원이 정하고 회사가 수집하는 회원의 고유한 이름(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5. “비밀번호”란 회원이 서비스 접속 시 회사가 회원의 동일성을 확인할 목적으로, 회원이 등록하고 회사에 의해 승인된 영문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6. “홈페이지”란 회사가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설한 거래소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7. “운영자”란 회사가 지정한 자로서 서비스 운영 및 이상거래 감시 등 법령 및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관리 책임을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8. “가상자산”이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1호에 따라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 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합니다.
9. “전자지갑”이란 회사가 회원의 계정과 연계하여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거나, 회원이 외부 지갑으로 송·수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자적 형태의 시스템을 말합니다.
10. “콘텐츠”란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원에게 제공하는 정보·자료를 말하며, 콘텐츠의 제공은 투자 권유, 금융상품 권유 또는 확정적 수익 보장을 의미하지 아니합니다.
11. “거래소”란 회원이 회사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가상자산을 상호 매매할 수 있도록 회사가 중개·매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사의 서비스 내 화면, 연결화면 등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이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이라 합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보호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 내용과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날까지 회원에게 공지(서비스 내 화면, 게시판 공지사항, 팝업화면 등을 제시하여 모든 회원들에게 안내하는 행위, 이하 같음) 또는 통지(본 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원이 회사에 제공한 이메일 주소, 전자메모, 서비스 내 메시지, 문자 메시지(LMS/SMS)등으로 개별회원에 안내하는 행위, 이하 같음)합니다.
④ 다만, 법령 개정, 국가기관의 정책 등을 준수하는 등 보안·안전상의 긴급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 후 지체 없이 공지 또는 통지하고, 개정된 약관을 30일 이상 게시합니다.
⑤ 회사가 본조 제3항에 따라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적용일자 전날까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며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한 경우,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⑥ 회원은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용일자 전날까지 회사에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는 이 약관을 우선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를 따릅니다.
제5조 (이용계약 체결)
①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 신청자” 라 합니다)가 본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한 다음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가입신청을 완료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단,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회사가 계정 생성 완료를 신청 절차상에서 표시하거나 제18조의 방식에 따른 통지가 가입 신청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가입 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자가 본 약관이나 기존 약관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2. 실명이 아닌 명의 또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 만 19세 미만의 가입 신청자가 신청한 경우
4. 가입 신청자가 국내 비거주자, 외국법인인 경우
5. 허위 또는 잘못된 정보를 기재 또는 제공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6. 가입 신청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승인할 수 없거나 기타 본약관에서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7.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부정한 용도 또는 별개의 영업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8. 관련 법령에 어긋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安寧秩序) 또는 미풍양속(美風良俗)을 저해할 수 있는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9. 가입 신청자가 특정금융정보법 및 관련 법령,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 규정」(이하 “FIU고시 업무규정“이라고 합니다)등에 따라 국가위험을 평가할 때 활용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에서 열거한 국가(이하 “위험국가”라고 합니다)의 국적자, 거주자 또는 체류자에 해당하는 경우
10. 가입 신청자가 특정금융정보법 및 관련 법령, FIU고시 업무규정, 정부지침 등에 따라 자금세탁 등과 관련하여 추가정보확인이 필요한 자 또는 요주의 인물에 해당하는 경우
11. 가입 신청자가 이미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어 중복 가입신청에 해당하는 경우
12. 회사가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 기기 환경에 해당하는 경우
13. 국세청 등을 통하여 법인의 설립 정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③ 회사는 회원이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에서 전문기관을 통해 실명확인 또는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회원 1인 1계정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본인 명의로 1개의 계정만을 사용할 수 있고, 2개 이상의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계정에 대하여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⑤ 법인회원은 대표자 또는 적법한 위임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제출 서류의 진위와 적법성을 확인한 후 승낙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인회원의 경우 회사는 추가적으로 실제소유자(UBO, Ultimate Beneficial Owner) 정보, 자금 출처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 기타 회사가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하여 필요하고 판단하는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4. 인감증명서 및 법인인감 날인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공증 포함)
5. 회사가 별도로 요구하는 AML/CFT 관련 서류
제6조 (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서비스를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아이디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회원가입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서비스에서 직접 수정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하여 회사에 변경 사항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의 귀책사유로 전항의 변경사항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회원 정보의 관리)
① 회사는 회원의 닉네임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회사 및 회사의 운영자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해당 닉네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등록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회사에 등록된 것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이용자를 회원으로 간주합니다.
③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거래소 웹사이트 로그인에 필요한 정보(생체정보 등을 포함)에 관한 모든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고, 회원은 위 정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④ 회원은 계정 접근정보를 분실했거나, 도용 당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회사는 즉시 계정 이용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의 계정 비밀번호 등 접근정보가 분실, 도용 혹은 공개되어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⑥ 회사는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거래의 목적 및 자금원천 확인을 포함한 (강화된) 고객확인, 보안강화, 이상거래탐지(FDS) 등의 목적을 위해 회원에게 접근정보 변경, 보안인증 강화, 추가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보호)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합니다.)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가 제작하여 제공한 화면 이외의 화면(외부로 링크된 화면 등)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①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특정금융정보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②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관·파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규정하고, 이를 서비스 초기 화면 또는 연결화면을 통해 회원이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③ 회사는 AML/CFT, 고객확인(KYC/KYB), 실제소유자 확인(UBO), 이상거래탐지(FDS) 등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개인정보의 무단 열람·유출·변조·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ISMS-P 인증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이행합니다.
⑤ 회사가 제공한 화면 이외의 외부 링크 화면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법령에 의하거나 회원이 별도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을 준수하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출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고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서비스 내 공지사항,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처리 과정 및 결과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i)특정금융정보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고객확인, 전신송금 시 정보 제공 및 가상자산 이전 시 확인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음)를 이행하고, (ii)자금세탁방지를 위해 FATF 및 정부기관 등이 제시한 조치 및 기타 자금세탁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iii)금융감독당국 및 기타 정부기관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정처분, 명령, 권고 또는 지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용정책에 회원이 협력해야 하는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본조 제4항의 의무 및 조치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기관 등에 필요한 보고 및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보고 또는 정보제공 시 회사가 의무 및 조치 이행 과정에서 수집 및 생성한 정보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회원의 자산 보호를 위해 회원의 가상자산에 대한 분리 보관, 예치금에 대한 보호 관리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정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구체적 내용은 서비스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합니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타인의 정보도용
2.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 재산권에 대한 침해
3.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허위사실, 기타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7.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에이전트(Agent), 스크립트(Script), 스파이더(Spider), 스파이웨어(Spyware), 툴바(Toolbar) 등의 자동화된 수단,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서비스에 접속하는 행위, 노출 횟수 및 클릭 횟수를 부정하게 생성하거나 증가시키는 행위 또는 회사의 서버에 부하를 일으키는 행위
8.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 및 계정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9. 가상자산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10. 제5조 제4항에 반하여 2개 이상의 계정을 사용하는 행위
11.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불법적인 행위
② 회원은 「관계법령」, 본 약관, 기타 운영 정책 및 회사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하거나 통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③ 법인회원은 계정을 운영할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회사는 관리자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법인회원의 계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은 법인 회원 본인의 활동으로 간주됩니다.
④ 법인회원은 상품이나 용역 제공의 대가로 가상자산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매출 신고 및 원천세 납부 등 제반 세금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회원이 본 조를 위반한 경우 위반 내용에 따라 서비스 제한, 이용정지, 계약해지, 관계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권리의 귀속)
① 회사는 서비스 명칭, 로고 등 서비스와 관련된 일체의 지식재산을 보유 또는 관리합니다. 회사로부터 사전에 서면으로 허락을 받지 않는 한 회원은 회사의 상호, 상표 등 회사의 서비스임을 나타내는 표지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제작하거나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따라 계정, 콘텐츠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만을 부여하고, 회원은 회사가 부여한 권리들을 회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판매, 담보 제공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③ 회사가 본 이용약관 또는 관련 법률에 따른 권리 또는 구제수단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도 이는 회사가 권리나 구제수단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④ 회원이 본인의 책, 영상 등 저작물 내 회사의 상표, 서비스 화면 등 회사의 지식재산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회원은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회사로부터 사전에 서면으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제12조 (서비스의 제공 등)
①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나누어 범위별로 이용 가능 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전에 서비스 초기 화면이나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예컨대, 갑작스러운 서버 장애 등 회사가 예측하기 어렵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유 및 이에 준하는 사유)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점검시간은 서비스 제공화면에 공지합니다.
④ 본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회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유를 미리 회원에게 통지하기로 하고, 미리 통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에 대한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 조치를 최소한으로 하는 동시에 통지하기로 합니다.
⑤ 회사는 본조 및 제17조에서 정한 사유에 기한 서비스 제공의 일시적 중단 또는 입출금 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본 약관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한 이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3조 (서비스의 변경)
①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의 내용 및 운영상, 기술상 사항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이 있는 서비스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내용과 적용 일자를 명시하여 변경일로부터 7일 이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서비스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 서비스 변경이 금융감독기관을 포함한 국가기관의 일체의 지침, 지도 가이드라인 등 또는 관련 법령·지침의 개정 등을 준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유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 변경에 대해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4조 (서비스 이용에 관한 유의사항)
① 회원은 서비스에 제출한 주문이 체결되기 전에만 주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체결된 주문에 대해서는 체결되지 않은 나머지 주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이 시장가로 주문을 제출한 경우 이에 대한 취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의 계정 내 가상자산이 제출한 주문을 체결 시키기 위한 금액보다 부족한 경우 회사는 전체 주문을 취소하거나 회원의 계정 내 이용 가능한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부분의 주문만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영업양도, 분할, 합병 등에 따른 영업의 폐지, 중요 제휴사와의 계약 만료, 당해 서비스의 현저한 수익 악화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비스 전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중단 일자 30일 이전까지 중단 일자, 중단사유, 회원의 보유 가상자산 이전 방법 등을 제16조 제1항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단, 회사는 거래지원을 중단하는 경우라도 회원이 자신의 자산인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이전(출금)할 수 있도록 본조 제4항에따라 회원의 가상자산 이전(출금)을 지원합니다.
④ 회사는 가상자산 자체의 하자, 중요 제휴사의 파산∙해산, “거래지원 종료 정책”에 따른 가상자산 거래지원 종료 사유 발생 등 불가피한 서비스 제공 중단 사유가 있거나 관련 법령, 감독 당국 등 정부의 방침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면 서비스에서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개별 가상자산의 거래 지원을 종료할수 있습니다. 회사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사전에 회원에게 알리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회사가 특정 가상자산의 거래지원을 종료할 경우 회사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종료 공지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의 기간(이하 “출금 지원 기간”) 동안 INEX 이외 타 거래소에서 발급된 개인 지갑 등에 가상자산을 이전할 수 있도록 이전(출금)을 지원합니다. 단, (i)국가 기관 정책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제한이 있는 경우, (ii)블록체인 네트워크 자체에 오류가 발생하였거나 해당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운영주체(프로젝트 등)가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하는 등의 기술적인 문제 또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금 지원기간이 단축되거나 변경(일시 중단 후 재개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구체적인 가상자산 거래지원 종료 사유를 서비스 내에 게시된 “거래지원 종료 정책“에 명시합니다.
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보조 자료이며, 투자 또는 거래의 권유 및 암시가 아닙니다.
⑥ 회사는 거래지원 정책에 따라 새로운 가상자산의 거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⑦ 회원은 가상자산 입금주소 발급 시 발급되는 주소의 가상자산 종류를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발급된 주소로 해당 가상자산과 다른 종류의 가상자산이 입금될 경우 정상 입금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오입금(또는 오출금, 이하 동일)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손해배상, 복구 지원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는 보안상 위험 요소가 없거나 현저히 저감 되었고 해당 오입금 복구 지원이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하다는 회사의 합리적인 판단이 있을 경우 해당 오입금 건을 복구 지원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구를 요청한 회원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복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⑧ 자체 메인넷이 구성되지 않은 가상자산의 입금 주소 발급 시, 입금 주소는 컨트랙트 주소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일반 지갑 주소와 달리 컨트랙트 주소 그 자체에는 개인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컨트랙트 주소로 오입금할 경우 개인키를 이용한 일반적인 가상자산 오입금 복구 방식으로 복구할 수 없으며, 회사에서 다른 방식으로 복구해 드리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단, 회사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해 오입금이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⑨ 거래지원이 종료된 가상자산은 정상적으로 입금되지 않으며, 입금 대기 상태로 처리됩니다. 회원은 본조 제4항에 따른 출금지원 기간 동안 고객센터를 통하여 입금 대기 상태인 가상자산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⑩ 가상자산 발행인 또는 제3자가 회원에게 지급할 의도로 회사와 사전 협의하지 않고 회사가 관리 및 통제하는 가상자산 주소 또는 상기 가상자산 주소와 동일한 문자열 및 개인키를 사용하는 별개 가상자산 주소로 가상자산을 지급(이하 “임의 입금”)한 경우, 회사는 회사의 고의, 과실이 없는 한 위 “임의 입금”에 대하여 입금 처리, 손해배상, 복구 지원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는 보안상 위험요소가 없거나 현저히 저감되었고, 해당 “임의 입금”에 대한 입금 처리, 복구 지원 등이 기술적,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입금 처리, 복구 등을 진행하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입금 처리, 복구 등 진행을 위하여 이를 요청한 회원에게 사전에 안내한 후 합리적인 수준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서비스 수수료)
① 회원은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 가상자산 입출금 서비스 등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내에 서비스와 관련된 수수료의 산정 기준을 명시합니다.
② 서비스 수수료는 회사 및 시장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거래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관련 사항을 통지합니다.
③ 관련 법령 또는 본 약관에 따라 가상자산 입금 승인이 거절되어 해당 가상자산의 반환 조치를 위한 반환(출금)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수수료를 회원과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수수료 변경 또는 개별 수수료율 적용과 관련하여 차별적·불공정한 조건을 부과하지 않으며, 관련 법령 및 감독기관의 지침을 준수합니다.
제16조 (이용제한 등)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로그인 제한, 가상자산 거래∙입금∙출금∙보관∙부가서비스 이용 등의 제한, 미체결 대기 주문을 취소하는 방법 등의 한 개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단, 가상자산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릅니다.
1. 회원으로 가입된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 회원이 고객확인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를 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복제 또는 유통하는 경우
4. 회원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회원가입을 한 경우
5. 회원이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등 타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
6. 회원의 가상자산 또는 원화가 자금세탁 또는 불법자금 수수 등과 관련 있거나 관련성이 있다고 합리적 으로 의심되는 경우
7. 회원이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또는 불법 소프트웨어 투입, 회사의 승인 없는 자동화수단(스크립트, 에이전트, 크롤링 등) 사용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의 시스템에 과부하를 주는 등 회사의 서비스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회원이 가상자산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거나 이에 관여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9. 회원이 타인을 대신하여 가상자산을 거래하거나 거래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을 입금하는 경우
10. 수사기관, 법원, 금융회사 및 기타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서비스 이용 제한을 요청받은 경우
11. 회원이 타인의 가상자산 또는 원화를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거나 전송받는 경우
12. 회원이 서비스 이용 시 「형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13. 회사가 특정 가상자산의 거래지원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거나 영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경우(단,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에 한함)
14. 이상거래 상시 감시 시스템에 의해 가상자산의 가격 또는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감지되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15. 해킹, 전산장애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서 이용자 보호 등의 사유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16. 입금 또는 출금의 상대방이 입금 또는 출금 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17. 회사가 실제 보관하는 가상자산과 회원이 위탁한 가상자산의 현황을 대조하는 실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18. 기타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사유 발생의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회원의 고객확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본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위험국가 또는 제재국가에 체류하면서 회원의 계정으로 서비스 이용을 시도하는 경우 또는 회원의 계정으로 서비스 이용을 시도하는 IP 주소가 위험국가 또는 제재국가의 IP 주소인 경우
③ 본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18조에 따른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④ 회원은 본조에 따른 이용제한 등에 대해 고객센터를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의사유가 정당함이 명백히 확인되거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더라도 이의사유가 타당한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 재개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⑤ 회사는 이용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⑥ 전항에 따라 회사가 회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미리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단,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에 대한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 조치를 최소한으로 한 후 동시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이용계약 해지)
①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정보 메뉴 또는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회원탈퇴)를 신청할 수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함과 동시에 시정(소명)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시정(소명)요구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소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본 약관 제10조에 규정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16조에 규정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한 불법 통신 및 해킹, 악성 프로그램의 배포, 접속 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회원 가입 이후 본 약관 제5조 제2항 각호의 회원 가입 신청 승낙 거절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4. 법인회원이 회원가입 완료 이후 60일 내에 고객확인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5. 법인회원의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된 다른 계정에서 고객확인절차를 완료한 것이 확인될 경우
6. 그 밖에 각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③ 전항에 따른 이용계약 해지 시 서비스 이용을 통해 획득한 모든 혜택이 소멸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본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18조에 따른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⑤ 이용계약 해지가 완료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회사가 보유하여야 하는 정보를 제외한 회원의 모든 정보가 삭제됩니다.
⑥ 전항에도 불구하고 본조 제2항에 따라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등을 위하여 일정 기간 회원의 정보를 보관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 회원의 정보(단, 가상자산 매매내역은 제외)를 삭제합니다.
⑦ 법인회원의 계약해지는 대표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 의해 요청되어야 하며, 회사는 해지 요청 시 남은 가상자산의 반환 또는 처리 방법을 지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제18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사는 본 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전자우편, 전자 메모, 서비스 내 메시지, 문자메시지(LMS/SMS),전화, 앱푸시, 알림톡 등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 전체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본 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30일 이상 서비스 내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팝업화면 등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전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조 제2항의 방법에 의한 공지와 함께 회원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통지의 내용을 표시하여 본조 제1항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1.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
2. 회원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
④ 회사가 제1항에 따라 통지했을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하며, 회원이 본조 제6항에 따른 변경통지를 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가 변경 전의 연락처로 통지한 후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원이 회사에 통지한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본 약관 제6조에 따라 회사에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⑥ 전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회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유를 미리 회원에게 통지하기로 하고, 미리 통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에 대한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 조치를 최소한으로 하는 동시에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19조 (책임 제한)
① 회사 또는 회원은 본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다음과 같은 사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가 회원의 손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이 발생한 경우
2. 정부기관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 행정처분 및 명령 등을 준수하기 위한 행위로 인한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를 포함한 통신서비스 업체의 서비스 장애로 인한 경우
4. 회사가 관리할 수 없는 외주 시스템의 하자 또는 회원 측 귀책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5. 순간적인 홈페이지 접속 증가, 일부 종목의 주문 폭주 등으로 인한 서버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6. 서비스 내 거래시스템, 입출금 시스템, 각 가상자산의 네트워크(예 : 비트코인 네트워크) 장애 또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
③ 회사의 서비스는 가상자산 시세 변동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세 변동으로 인한 결과는 전적으로 회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신중하게 검토한 후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제20조 (준거법 및 재판 관할)
① 회사와 회원간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회사와 회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법원으로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법원으로 합니다.
제21조 (법인 회원의 가상자산 현금화에 대한 특례)
① 법인회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개설 은행으로부터 디지털자산 거래 자격에 관한 심사 승인을 받고 계정에 본인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성공적으로 연결한 경우에 한해 서비스 내에서 가상자산을 원화(KRW)로 매도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회사의 서비스 내 모든 마켓에서의 매수 주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법집행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
2. 비영리법인
3.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거래소를 개설‧운영하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4. 기타 금융규제당국에 의해 허용대상으로 확인되는 법인
② 회사는 금융규제당국 등의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법인 유형별 거래자격, 거래가능 종목, 거래가능 수량, 거래방법 등 제반 절차를 달리 운영할 수 있으며, 자금세탁방지, 시장영향도 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다 강화된 정책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금융규제당국 등의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상자산을 현금화하고자 하는 법인회원에 관하여 거래목적 및 자금원천 확인을 포함하여 강화된 고객확인 등 절차를 실시할 수 있으며, 법인회원은 회사가 실시하는 고객확인 등 절차에 신의성실하게 응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위 회원에 관하여 강화된 고객확인 등 절차에 따라 확인 및 검증을 거쳐 입금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른 강화된 고객확인 실시 과정에서 법인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자료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른 자료 제출을 방지하기 위해 확인서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본 조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법인회원에 대하여 이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비영리법인 회원에 대한 특례)
① 비영리법인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금융규제당국 등의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며, 가이드라인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해당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거래할 책임은 거래 당사자인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사는 비영리법인 회원의 디지털 자산 기부 수령 및 현금화가 회사를 통해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사항 확인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회원은 오(5) 영업일 이내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디지털 자산 기부의 상세내역과 현금화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2. 기부받은 디지털 자산을 매도할 때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협의한 기준 등에 따라 매도시기·물량 등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③ 회사는 제4조 제3항의 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문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기부신청서
2. 기부금내역서
3. 자금사용계획서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것으로 회원의 거래목적 및 자금원천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비영리법인 회원은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자료 제출 요구 등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신의성실하게 응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본 조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회원에 대하여 이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가상자산사업자 회원에 대한 특례)
① 가상자산사업자 회원은 본 서비스를 이용 시 금융규제당국 등의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며, 가이드라인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해당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거래할 책임은 거래 당사자인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4조 제3항의 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 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문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직전 분기 실사보고서 (자금원천 확인용)
2. 매도계획서 (거래목적 확인용)
3. 기타 제1호 내지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 회원의 거래목적 및 자금원천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③ 회사는 가상자산사업자 회원이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양식을 모두 갖추어 회사에 공시하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신청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속히 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④ 회사는 본 약관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회사의 정당한 공시 업무를 방해하는 가상자산사업자 회원에 대하여서는 제3항에 따른 공시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제4항에 따른 회원에 대하여 이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5년 10월 29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