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약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9조(거래기록의 생성•보존 파기)에 따라 당사는 매매 등 가상자산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이하 "가상자산거래기록")이라 한다)을 그 거래관계 가 종료한 때부터 15년간 보존해야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서 "가상자산거래기록"에 대해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상자산 거래기록 종류 |
| 1. 가상자산의 종류에 관한 기록 |
| 2.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이용자 및 거래 상대방 정보 |
| 3. 가상자산의 거래의 일시, 종류, 수량 및 금액 |
| 4. 이용자의 주문 정보 |
| 5. 거래 지시 변경 내역 |
| 6. 가상자산 거래가 이루어진 가상자산 지갑주소 |
| 7. 입출금 차단 사실 및 그 사유 |
| 8. 가상자산 거래에 사용된 컴퓨터 등 전자적 장치의 종류에 관한 기록 및 접속 기록 |
| 9. 이상거래 상시 감시 및 조치 결과 |
| 10. 불공정 거래행위 관련 사항의 통보·신고 및 보고에 관한 기록 |
| 11. 수수료에 관한 기록 |
| 12. 가상자산을 추적·검색하거나 오류를 확인 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록 |